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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RE100

    RE100

    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입니다.

    국내에 RE100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K-RE100 이행이 가능합니다.

    K-RE100 이행수단 안내

    K-RE100 이행수단

    K-RE100 이행수단 안내

    K-RE100

    이행수단 안내

    1.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2. REC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3자 PPA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2. REC구매

    2. REC구매

    4. 지분 투자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5. 자가 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가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1.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2. REC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3PPA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4. 지분 투자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5. 자가 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K-RE100

    참여절차

    전기소비자가 K-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한국형 RE100(K-RE100) 참여절차

    전기소비자가 K-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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